■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유죄취지 판단으로 정치권 파장이 거셉니다. 또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선고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제2심이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상향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이 결국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강성필 부대변인님 예상하셨나요?
[강성필]
100%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을 못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2심에서 너무나도 명쾌하게 재판부에서 무죄를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조금 황당한 그런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부당한 재판 결과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졸속 재판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부당하다는 건 뭐냐 하면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사법리스크라는 건 대장동이라는 수천억대의 이권이 오가는 그런 본질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 과연 부당이익을 취했는지를 결정적으로 검찰이 증명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증명도 못하다가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인사가 30대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던 것이 객관적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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